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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장이용건

번호
28069094
작성일
2020-12-28 14:54:11
작성자
김○○
처리부서:
체육시설과
담당자:
구동규( ☎ 055-930-4933 )
조회수 :
1554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문의:1.합천 파크 골프장 타지인이 사용가능한지 여부?
2.합천 파크골프장에서 12월26일 전국적으로 휴장하는데, 합천 파크골프장만 개장한 타당한 이유?

상기 문의에 대한 합천군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0-12-29 16:14:17
작성자
체육시설과
우리 군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파크골프장 이용건문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을 희망할 경우 사전에 합천군 또는 합천군파크
골프협회에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을 위해서 합천군 관내 거주자에 한하여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재 합천군은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서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2단계 시 공공체육시설 운영은 가능하며, 향후 단계가 상향
조정될 경우 운영이 중단 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합천군 체육시설과 시설관리담당(☏055-930-49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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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