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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향소 철거 요청

번호
28077818
작성일
2021-11-25 19:47:54
작성자
유○○
처리부서:
산림과
담당자:
윤지영( ☎ 055-930-3542 )
조회수 :
712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군사 쿠데타와 5공 비리, 5.18민주화운동 당시 학살 주도 등과 관련해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하였으며

956억원은 미납된 상태로

죽을 때까지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원에 분향소 설치는 위법행위로서 즉시 철거 되어야 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1-11-29 11:05:02
작성자
윤지영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원 내 임의로 설치된 분향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우리군에서 분향소 철거 명령 하였으며, 11월 26일 오후 철거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원이 우리 군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및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관리 되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녹지조경담당(055-930-3542)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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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