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본 건은 민원인이 합천군 야로면 청계리 469번지의 논을 이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맹지인 경북 땅(고령군 쌍림면 산당리 131번지) 소유자의 영농을 위하여 국유지(합천군 야로면 청계리 630번지) 화천 부지에 ’4미터 폭의 교량 건설‘을 기부체납 조건으로 합천군청이 임시로 허가 되면서 발생한 민원입니다.
3. 본 국유지에 허가된 교량 공사 건으로 심각한 사유재산권의 침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오래 전부터 민원인의 논(청계리 469번지)을 영농하기 위하여 사용했던 진출입(입구) 부분이 현재 국유지(청계리 630번지)에 4미터 폭의 교량 건설로 인하여, 민원인의 논을 진입하려면 최소 2미터 이상의 큰 언덕이 새로이 형성되어, 예전처럼 영농 활동을 위하여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없게 된 점이 심각한 사유재산권 침해이며(첨부자료 2)
둘째, 현재 4미터 폭의 교량 공사가 임시로 허가된 국유지(청계리 630번지)는 민간인들이 소유한 토지 사이에 국유지가 위치한 관계로, 현재 기부체납 조건으로 허가된 “4미터 폭의 교량”이 건설되면 필연적으로 국유지에 인접한 민원인(청계리 469번지)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상황으로, 심각한 사유재산권를 침해하고 있으며(첨부자료 1: 경북 땅 소유자가 민원인 핸드폰으로 측량한 결과를 보내준 사진이며 민원인의 논을 침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함)
셋째, 현재 동 지번에서 공사 중인(경남 쪽) 상황을 보면, 민원인의 토지 사용에 대하여 어떠한 승인도 받지 않고 경북 땅(쌍림면 산당리 131-1~3번지) 소유 및 공사 관계자가 무단으로 점유하는 상황(1차 교량 공사 때와 동일한 상황)으로 사유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고 있습니다(첨부자료 3).
4. 맹지인 경북 땅 소유주의 영농을 위해서 허가된 국유지(야로면 청계리 630번지) 화천 부지의 교량 공사로 인하여 현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현재 공사 중인 장소는 오래 전부터 산당리 쪽에서 청계1리로 가는 길이 있던 도로이며 즉, 현재 사용되는 길(경남 쪽 길)과 함께 경북 땅을 이용하여 청계1리로 가는 또 다른 길(도로)이 있는 곳이며 ,
둘째, 현재 길 건너 편 경북 땅에는 131번지의 토지 소유주 뿐만 아니라 다른 번지의 토지 소유주와 산소, 그리고 산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존 경남 쪽에서 하천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곳이며 앞으로도 필요한 장소입니다.
5. 이에 현재 민원인의 논을 불법적으로 점유 및 훼손하고 있고, 부당하게 국유지(청계리 630번지)에서 공사 중인 교량 공사를 중지 시켜 주시며 공사와 관련된 건설 자제 등을 안전 및 민원인의 사유재산 보호를 위하여 동 지번에서 철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첨부자료 3).
6. 결론적으로, 민원인은 국유지(630번지)에 임시로 허가된 교량 공사 건은 현재 민원인의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범하고 있는 상황이고 동 지번의 국유지 상황을 꼼꼼이 살펴본다면, “4미터 폭의 교량 공사‘가 건설하기에 부족한 필지이며 현재 허가 기준으로 교량 공사가 강행된다면, 필연적으로 민원인의 토지를 침범할 수 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이에 민원인은 기존 국유지(청계리 630번지)에 임시로 허가된 교량 공사 허가 건을 취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7.아울러 본 건은 맹지인 경북 땅 소유자의 영농을 가장한 부동산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국유지 화천 부지에 기부체납 조건으로 4미터 폭의 교량 공사를 임시로 허가해서 발생한 민원입니다. 민원인은 경남 합천군 야로면 청계리 469번지의 논 소유주이고 지금까지 경남(합천군)에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성실한 납세자로서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현재 경북 땅 소유자는 야로면 청계리 주민이 아닌,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2011년 2월 경북 땅을 매수하여 2021년 3월 31일에 한 필지 땅을 3필지로 분할 등기한 상태임).
8. 적극적인 군민 행정으로 저의 고향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합천군 공직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