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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담장,,

번호
530144
작성일
2013-01-21 13:10:28
작성자
이○○
처리부서:
공공시설사업소
담당자:
변종팔 (☎ 055-930-4512 )
조회수 :
2429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합사회 복지관 앞 514/2 번지 살고있는 이병근 입니다

사회복지관 주차장 부지조성 한다고 주위에 집과 담장을 2012년 8월 6일 날

다 헐었습니다,

저는 이사갈 여건이 못돼서 이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위 담장을 다 헐고나니 저의집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지난8월6일날 담장을 헐었으면 하루빨리 담장을 설치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집안에는 할머니.처.딸래미 둘 여자들만 있다 보니까 불안해서 집안에 있기가

불안 하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도 험악한 세상 아닙니까?

벌써 6개월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집안에 여자들만 있는점 고려 하셔서

빠른시간내에 담장을 설치해 주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답변] 답변

작성일
2013-01-23 10:09:00
작성자
변종팔
○ 우리군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담장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웃한 건물을 철거한 후 담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생활에 불안과 불편을 드린점 송구 스럽게 생각하며,

○ 종합사회복지관 주차공간 부족으로 귀하의 토지(건물) 편입이 불가피하여 여러차례 보상 협의를 한바있습니다.

○ 담장 설치는 하루라도 빨리 해주는 것이 도리인줄 아오나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담장을 쌓고 헐고 하는 이중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 아울러 보상협의 불가시 사업변경, 인근지 바닥기초 콘크리트 철거, 경계측량 등을 거처 빠른시일 내 담장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합천군공공시설사업소(☏055-930-451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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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