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내 불법 건축물 철거 및 강제이행금 부과 민원
◯ 불법 건축물 설치자 : 구오문
◯ 주소 : 충남 천안시 원성동 583-7 번지 진우주택 다-401호(전화 010-4787-2904)
◯ 경남 합천군 용주면 죽죽리 산 89 번지는 문병국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구오문이라는 사람이 위 토지상에, 토지 소유자(문병국)의 승인도 없이 불법 건축물 1동과 불법 컨테이너 1동을 불법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구오문은 바로 인접한, 용주면 죽죽리 213 번지(274㎡) 자신의 토지가 있음에도 약 30m 아래의 타인(문병국) 소유의 산 89 번지상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였습니다.
◯ 현재는, 거주자도 없이 폐공가로 있어 화재와 우범지역 및 산사태의 우려가 있으며, 불법 건축물로 인해 부지 소유자의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합천군청에서는 즉시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산 89 번지 상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 철거와 동시에 불법으로 설치한 구오문에 대해 불법 건축물 철거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후 그 결과를 민원인(문병국)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소유자 : 문병국(연락처 011-570-5851)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115(우1동 977 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