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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답변 그만하고 감사실은 응답하라!

번호
532027
작성일
2016-07-25 15:31:00
작성자
이○○
처리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배병철 (☎ 055-930-3043 )
조회수 :
1593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민원을 야기한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반복민원을 만들어 종결시킬려고 엉터리 답변하고 있으니 감사실에서 공정하게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민원

존경하옵는 합천군수님께!

1.30여년전 합천군에서땅을 매입하여 주거개선사업으로 주택을 건립토록 하고 지적정리를 해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바쁘다고 지적정리를 하지않아 차후로도 지적정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도 땅을 팔지않았다고 변명을 하고는 지적정리를 해주지 않고 무단점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14.1 과태료 부과 취소 재결되었으며 이땅은 행정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무료 등기이전을 해주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무료 등기 이전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무료 등기 이전요청)

2.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공모를 하여 논 매매가 2300만원을 미등기 전매하여 2800만원에 체결토록 하여 500만원 시세 차익을 남긴 사실을 알게되어 2015.9 합천군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군수에게 바란다 820,821,823,825,827,840,842번과 관련 담당공무원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매도인이라고 하면서 바꿔치기하고 취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부동산 중개업자를 솜방망이 처분하고 도리어 민원인에게 뒷조사및 폭언등 명예훼손을 시키고 민원인(처)에게는 보복성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여(감사부서에서 잘못되었다고 돌려준다고 함) 위법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리 한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깜깜 무소식이며(합천군수님이 직접 부동산 중개업자와 위법공문원에 대해 공정하게 재조사하여 처분및 처벌 요청)

3.율곡면 내천리 지적 재조사와 관련 분쟁 소지를 막기위하여 소유자를 필히 참관시켜(외지인은 참관가능한분은 참관토록 하고)1차적으로 등기된 도면되로 측량을 하고 남 후 2차적으로 현재 상태로 측량을 하여 그 차이에 대해 공시가로 보상토록 하여야 하나 지적담당 정00은 이를 어기고 1차적으로 등기된 도면되로 측량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민원인 진입로는 이웃집 노00 이 이사하기전부터 생겼는데도 민원인 진입로는 노00소유이지만 합천군에서 수용하겠다고 해 놓고 청탁을 받았는지 2016.5.17 오후4시20분경 노00 이 반대하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합천군에서 재판에 넘겨지면 패소하므로 수용거부를 하였으며

2016.7.7 정00외 1명이 민원인 집에 찾아와서는 진정인 출입로 길(노00 소유)을 합천군에서 수용하며 이를 넓혀 포장하기 위해 민원인 소유 땅 일부(차가 다닐 수 있도록 과일나무가 심겨진 곳까지 넓힌다고 함)를 합천군에서 수용하겠다고 하여 그 이유를 묻자 노00 이 명절등 친적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정차를 하기 위함이라고 하여

민원인이 노00 이 주, 정차 용도 사용은 이치에 맞지 않아 불가이며 만약 주 정,차시 합천군에서 노00에게 통보없이 즉각 견인조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고 등기부 도면대로 측량요청을 독촉하자 진정인 참관하에 15일 이내로 측량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고 있으며(진정민원을 제기하자 등기된 도면되로 민원인 땅만 해 주고 마을 주민들 땅에 대해서도 요청하자 규정이 없어 못해 주겠다고 함)

민원인 소유 503-12번지 상 화단 중간 삼백초와 어성초가 심겨진 곳에 빨간 측량 말목이 박혀 있는것을 2016.7.17일 꽃씨를 채취하러가 우연히 알게 되었으며 이 지점은 진정인 소유 땅이 분명한데도 민원인에게 사용승락을 받지않고 무단으로 침입하여 삼백초와 어성초를 훼손하고 화단 중간에 빨간 말목을 받힌 사실을 알게되어 연명 진정을 하게 되었으나

진정민원은 감사부서에서 하여야 하나 어찌된 사실인지 민원을 일으킨 정00에게 배당되어 올바른 답변이 나오겠습니까?정00은 2016.7.19 민원인 땅503-12번지 일부를 합천군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강탈해 가려고 하니 억울하고 기가찹니다.

합천군수님 율곡면 내천리 503-12번지 땅에 대해 등기부 등본과 지적도를 보세요 소유자가 민원인 이돈 으로 되어있지 눈을 씻겨 보고 또 보고하여도 합천군 소유라고는 되어있지 않고 없습니다.

만약 합천군에서 불법으로 민원인 땅을 사용하고 있으면 무단점유로 인한 5년간 사용료를 지불하고 원상복구 하여 주시고

참고적으로
무료이전등기와 관련 합천군에서 지적재조사 시 공시가로 제시하여 민원인 (이돈 외 3명)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공시가로 수용하겠다고 하였으나 ,합천군에서 변덕을 부려 못해주겠다고 하면서 지적 공사에서 또다시 불법점유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상기 1항,2항,3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16.7.21

위 민원인 이 돈


정승민 엉터리 답변 내용

민원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번호 1898 작성자 정승민 작성일 2016-07-25 11:21:35 조회 0
O 평소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1번과2번은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기 답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엉터리 답변이라고 하여도 죽을때 까지 고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감사실에서 제발 올바른 답변부탁드립니다.


3번인 지적재조사사업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O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실제현황과 소유자 합의 등을 기준으로 일필지조사와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O 귀하께서 소유하고 있는 율곡면 내천리 503-12번지 인근 필지는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재조사 측량이 시행되고 있는 곳으로

O 내천지구 내 대부분 토지가 재조사측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귀하께서 제기하신 토지 인근은 소유자간 마찰이 있어 측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만한 협의 후 일정을 조율하여 토지소유자 입회하에 측량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측량을 규정되로 하면 분쟁이 일어 납니까? 정승민이 상기민원과 같이 합천군에서 민원인 진입로(노00소유)수용하겠다 라고 했놓고는 시일이 지나자 사유지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면 수용할수 없다 그 이유는 노00이 반대하는 사람이 재판을 걸면 패소하기 때문이다.항의를 하자 이번에는 노00의 주차장을 쓰기 위해 민원인의 땅 일부를 편입하여 수용하겠다.이게 말이 되는소리 입니까? 분쟁은 정승민이가 만들어 낸것 아닌지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O 또한 화단 중간에서 발견하신 빨간 말목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와 제외지구를 표시하기 위한 경계말목으로 설치를 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내 사유지 중간에 빨간 말목을 받고서는 합천군 땅이라고 우기고 민원을 제기하자 이제와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와 제외지구를 표시하기 위한 경계말목으로 설치하였다 이게 말이됩니까?지적재조사사업 지적 도면을 보세요 지적재조사 사업외지역인지?정승민이 거짓말을 하고 민원인 사유지를 강탈해 가려고 하는짓이 아닙니까?(즉 예를들면 독도는 한국땅인데 일본넘이 독도를 분쟁을 만들어 자기땅이라고 빼앗아가려고 하는짓 거리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감사실에서 엄정하게 감사(조사)를 하여 올바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원을 유발시킨 민원봉사과에서 답변을 하면 고의적 반복민원을 만들어 종결시키려고 동문서답식 엉터리 답변을 하고 있으니 감사실에서 꼭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2016.7.25
위 민원인 이 돈

[답변] 답변

작성일
2016-08-05 15:03:56
작성자
배병철
귀하와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우리군 홈페이지「군수에게 바란다」에 게재하신 “엉터리 답변 그만하고 감사실은 응답하라!”와 “감사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902번 새로운 증거 및 보충설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1항 “무료 이전등기”와 2항 “부동산중개업자 처벌 및 위법 공무원 징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종결된 내용이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항 지적재조사 관련 “1차적으로 등기된 도면대로 측량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14조 제1항에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항 제1호에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제2호에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율곡면 내천리 507-10번지 주택 진입로”와 관련하여, 특별법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와 같이 사업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진입로의 경우 진입로의 실제 현황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이견이 있고, 담당자가 이견에 대한 중재 및 향후 진입로로서의 효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유리하다 판단하여 합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 내용으로 파악되며, 당사자 간의 다툼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측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율곡면 내천리 503-12번지 화단 말목” 관련하여, 해당 말목은 지적재조사 사업 구간 내외를 구분하는 경계를 표시한 말목으로, 503-12번지와 연접한 군 소유의 503-10번지는 이번 사업의 대상구역이 아니므로 두 지번간 경계는 현실경계 측량 대상이 아니고, 이번 사업으로 인해 권리관계의 변동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기획감사실 930-304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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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