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사회의 정치와 행정을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의사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구성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와 별개의 독립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 단순한 법인이 아니라 공공적. 지방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일종의 공공단체인 공법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구역안의 일을 자기들이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안의 사무를 그 지역주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들(1.주민복리 및 행정사무처리권, 2.자치입법권, 3.재산관리권) 중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복리증진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단체장이신 군수님을 포함 조직도가 만들어져 각자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고 보여 집니다.
1995년도에 단체장 선거를 실시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업무가 시작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 출범 22년이 지난 현 2017년, 합천군청의 민원응대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합천군청 민원행정이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군수님께 반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묘산면 화양리 하나곡 마을 출향인 중 한 사람입니다.
우리 출향인들은 화양리 하나곡 마을 안에서 운영 중인 성림농장의 불, 탈법 행위를 더 이상 방치 할 수가 없어서(마을이 돼지농장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감) 2015.12월경부터 합천군청 담당부서를 상대로 수십 회에 걸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합천군청에서는 단 한 건의 진정민원에 대한 해결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연히 저희 출향인들은 합천군청과 성림농장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는 한 건씩 진정민원을 제기하려 합니다. 군청의 조치결과를 토대로 타 기관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바랍니다.
2017년도, 첫 번째 진정민원을 제기 합니다.
2015년도 12.15경 합천군청에 제기한 진정민원을 다시 제기합니다.
성림농장 옆에 위치한 화양리 924번지(구거)를 성림농장이 20년 동안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림농장은 이곳 924번지에 불법으로 시멘트 포장을 해 두고 일부는 농장 돈사 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출향인이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합천군청 건설과에서는 현지조사결과 일부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진정민원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2016.1.19.자로 합천군청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합천지사에 의뢰한 지적측량결과 또한 924번지(구거)를 성림농장이 침범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림농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행위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합천군청 건설과에서는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못한 것인지 민원을 제기한 우리 하나곡 출향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합천군청 담당부서인 건설과가 해체되어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 묵인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한 행정을 보면서 수수방관하고 있을 주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하는데 기여해야하는 곳이 기초자치단체가 아닌가요?
민족의 명절인 설날에 출향인들이 모여 성림농장 주변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마도 합천군청 담당부서에서는 시정조치, 과징금부과 등의 조치를 행하였다고 변소 하겠지요.
우리 하나곡 주민들은 성림농장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입고 있는데, 합천군청 담당부서는 모르쇠 행태를 언제까지 계속할 유지할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림농장이 공유지를 무단 점유, 사용하면서 마을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도 합천군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행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속 시원한 대답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혹, 2018년도까지 불법건축물 양성화시책에 편승하여 갈아타기라도 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지 의혹이 갑니다.
이런 불법적인 행태를 못하도록 국가에서 행정대집행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요?
다음에 게재할 내용이지만 성림농장의 건축법위반도 합천군청 건축과에서 1년이 경과할 무렵 형사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알고 있는데, 그 또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처벌을 못한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건축과 담당자가 현장에 임장하여 확인을 하고 고발조치를 한 것이 맞는지 의심이 갑니다. 성림농장에서는 2016년도 5월경에도 입구 축사를 대상으로 건물 확장 공사를 하였는데 어떻게 하여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합천군청의 업무행정을 보고 개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정상적인 사고능력을 소지한 사람이 아니라고 평할 겁니다.
우리 하나곡 출향인들은 심각한 상황을 감지하고 군청 담당부서에 진정민원을 제기하는데 왜 군청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요?
합천군청에서는 강자만 바라보지 마시고 약자 편에서 한 번 더 바라보는 아량을 베풀어주시길 기원드립니다.
2017.1.31.에 고향 묘산면 하나곡을 찾아 조상님들을 뵙고 부득이 생업을 위해 출향하면서 군수님께 드리는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