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님 보세요!
합천군민들께 전파합니다.
이곳은 묘산면 천연기념물 소나무 가는 길에 위치한 하나곡 마을입니다.
1)청정지역 하나곡 마을 가운데 성림(돼지)농장이 있는 것도 더럽고 짜증나는데 흉물스런 폐가까지 성림농장에서 방치하고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상나곡 천연기념물 소나무를 관람하기 위해서는 이 곳 하나곡을 지나가야 하기에 흉물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진에도 있듯이 지붕이 허물어져 석면슬레이트가 파손되어 바람에 날려 다니고 있고 방치된 냉장고가 기울어져 있어 경사지 아래로 떨어지면 보행자에게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음에도 건물주 성림농장주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방치된 폐 냉장고가 경사지 아래로 떨어져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뻔 했음). 파손된 지붕 슬레이트 석면가루로 인한 마을주민들의 호흡기 피해방지 차원에서라도 조속히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슬레이트에는 석면이 최고 20%가량 포함하고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일단 인체에 들어가면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폐암이나 악성중피종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켜 “죽음의 섬유”로 불립니다. 환경부에서는 1급 발암성 물질로 규정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생활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과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성림농장)가 고의로 무단 방치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군청 담당부서에 전화하여 폐가정리를 요청하였지만 폐가주인이 철거를 신청하였다가 돌연 철거 거부한다고 하면서 어쩔 수가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사진상으로 봐도 1급 발암물질이 바람에 의해 날라다니면서 마을 주민들 호흡기로 유입되는데도 당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말이겠지요?도대체 군청에서는 주민들을 어떻게 보고 있길레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전에 하나곡 주민이 폐가를 정리하던 중 폐슬래이트 조각이 땅에 묻힌 것을 성림농장주가 고발을 하여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을 당하였습니다. 타인에게는 고소, 고발을 밥먹듯이 잘하면서 정작 자신은 폐기물이 바람에 날라다니고 있음에도 고의로 방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군수님께서 직접 나서서 조속히 철거하여 마을 환경개선 및 소나무를 찾는 외지인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부탁드려봅니다.
2)합천군청 환경과 공무원들을 질책코자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④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국민의 책무) ①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減量化)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2013.7.16.>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013.7.16.>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3.7.16.>
◉합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및 집회, 시위, 행사 등 주최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안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9.29., 2011.05.2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9.>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 및 행사 장소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11.05.24.>
3.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10.9.29.>
제8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및 집회, 시위, 행사 등 주최자가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9., 2011.05.24.>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및 집회, 시위, 행사 등 주최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24.>
위와 같이 폐기물에 관련된 법과 합천군 조례는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무릇 법이란 주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마을 주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담당 공무원들은 성림농장 편을 들고 있는 듯 느껴집니다. 수십 년 방치된 폐가에서 발생되는 1급 지정 폐기물이 바람에 의해 마을 주민들 호흡기로 유입되는 위험한 상태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 대통령의 국정 업무지시가 개혁, 민생, 안정입니다. 합천군청 환경과장을 비롯하여 직원들은 각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시일이 지나 중장비로도 막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