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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이용안내

주차장 이용료

주차장 이용료 : 구분, 당초, 변경, 비고

(단위: 원)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요금
(기본 4시간)
소형 3,000 (성수기 구분없음)
  • 비수기 : 4,000
  • 성수기 : 5,000
* 비수기 : 성수기 제외기간
- 시간당 1,000원 가산
* 성수기 : 봄철(매해 4월 셋째주 월요일 ~ 5월 둘째주 일요일까지), 가을철(10월 한달)
- 시간당 2,000원 가산
* 최초 30분 기본 무료회차
대형 10,000 (25인승 이상)
  • 비수기 : 10,000
  • 성수기 : 10,000
    (16인승 이상)

주차료 예시(중소형 기준)

주차료 예시(중소형 기준) : 입차시간, 출차시간, 주차시간, 요금계산
입차시간 출차시간 주차시간 요금계산 비고
비수기 성수기
09:00 12:30 3시간 30분 4시간 미만 : 기본요금 4000원 4시간 미만 : 기본요금 5000원 계산금액 : 3000원
09:00 15:00 6시간 4시간 기본요금 4000원 + 2시간 추가요금 (2시간 * 2000원) 4시간 기본요금 5000원 + 2시간 추가요금 (2시간 * 4000원) 계산금액 : 5000원
09:00 17:00 8시간 4시간 기본요금 4000원 + 4시간 추가요금 (4시간 * 4000원) 4시간 기본요금 5000원 + 4시간 추가요금 (4시간 * 8000원) 계산금액 : 7000원

영리목적 영상촬영

영리목적 영상촬영 : 구분, 사용료, 비고, 당초, 변경
구분 사용료 비 고
당초 변경
영화, TV, 드라마, 광고 8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1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1일 8시간 기준
* 1시간 초과시마다 110,000원 추가징수 (부가가치세 포함)
* 촬영차량 주차료 면제

숙박시설 및 야영장 사용료

숙박시설 및 야영장 사용료 : 시설별, 구분, 사용료(원), 비고
시 설 별 구 분 사용료(원) 비 고
주중 주말 및 성수기
텐트 사이트 40,000 이내 1박 기준
카라반 사이트 50,000 이내
숙박시설 캠퍼하우스 - 철쭉 (15.04㎡) 65,000 75,000
캠퍼하우스 - 억새 (12.15㎡) 55,000 65,000
카라반 카라반 (18.00㎡) 130,000 180,000
카라반 (30.31㎡) 180,000 230,000
  • 주 중 : 법정공휴일의 전일을 제외한 매주 일요일 ~ 목요일
  • 주 말 : 매주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의 전일(임시공휴일 제외)
  • 성수기 : 봄철(매해 4월 셋째주 월요일 ~ 5월 둘째주 일요일까지), 가을철(10월 한달)

워케이션프로그램 운영 시설 사용료

워케이션프로그램 운영 시설 사용료 : 구분, 기본 4시간, 4시간 초과 시 시간당 가산요금, 차종 구분
시 설 별 구 분 사용료(원) 비 고
카라반 (워케이션시설) 카라반 (18.00㎡) 312,000 3박4일 기준
카라반 (30.31㎡) 432,000
카라반 (워케이션시설) 카라반 (18.00㎡) 416,000 4박5일 기준
카라반 (30.31㎡) 576,000
  • 주중 : 법정공휴일의 전일을 제외한 매주 일요일 ~ 목요일 * 입실일 기준
  • 주말 : 매주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의 전일(임시공휴일 제외)
  • 성수기 : 봄철(매해 4월 셋째주 월요일 ~ 5월 둘째주 일요일까지), 가을철(10월 한달)
  • 워케이션 기간 : 성수기·주말를 제외한 모든 주중(3박 이상)
    * 5박이상의 장기간 숙박시, 군수가 별도로 시설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시설사용료 감면율

주차료

시설사용료 감면율- 주차료 : 구분, 감면율, 비고
구 분 감면율 비 고
국가보훈 대상자 상이등급 1~3급 주차장사용료의 100%감면
상이등급 1~3급 외의 국가보훈대상자 주차장사용료의 50%감면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주차장사용료의 100%감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의사상자 주차장사용료의 50%감면
제1종 저공해자동차 주차장사용료의 50%감면 -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는 소형 요금의 50%를 적용한다.
경형자동차, 이륜자동차

숙박시설 및 야영장 사용료

숙박시설 및 야영장 사용료 : 구분, 감면기준
구 분 감면기준
사 용 료 20% 감면 1. 합천군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 신고를 한 주민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7.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 2인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중 「주민등록법」상 19세 미만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9.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2에 따른 한부모가족
10.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전액 1. 군 주최·주관 행사
2. 공무수행
3. 군수가 필요하다 인정하는경우
※ 면제·감면대상 증명은 본인이 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등 확인)
※ 다만, 감면 차액 금액은 합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 숙박시설 및 야영장 사용료에 한한다.

프로그램 체험료

프로그램 체험료 : 프로그램명, 요금, 비고

(단위: 원)

프로그램명 요금 비고
나눔카트투어 무료
  • 7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미취학아동
    * 동반보호자 1인 가능
도슨트투어
  • 외부강사료, 별도 교재료 등은 추가 징수될 수 있음
숲에서 놀면 뭐하니?
※ 단, 그 밖에 군립공원 홍보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나눔카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황매산 오토캠핑장(민간위탁)

예약홈페이지
http://camp850.com/main/

주차료 면제 대상

  • 01

    합천군민

  • 02

    유공자

  • 03

    장애인

필독! 유의사항

  • 01

    애완동물 동반입장이
    불가능합니다.

  • 02

    식물, 토석, 곤충의 채취 및 채집 시
    의법 조치 및 퇴장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03

    쓰레기는 되가져가주시길
    바랍니다.

  • 04

    군립공원 전 지역은
    금연, 금주 지역입니다.

  • 05

    지정된 동선으로 관람해
    주시길 바랍니다.

  • 06

    대형버스(25인승초과)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본인 부주의 및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수목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담당자
황매산 군립공원(055-930-4769)
최종수정일
2024.04.22 09:07:42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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