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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당초 | 변경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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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기본 4시간) |
소형 | 3,000 (성수기 구분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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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기 : 성수기 제외기간 - 시간당 1,000원 가산 * 성수기 : 봄철(매해 4월 셋째주 월요일 ~ 5월 둘째주 일요일까지), 가을철(10월 한달) - 시간당 2,000원 가산 * 최초 30분 기본 무료회차 |
대형 | 10,000 (25인승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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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차시간 | 출차시간 | 주차시간 | 요금계산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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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기 | 성수기 | ||||
09:00 | 12:30 | 3시간 30분 | 4시간 미만 : 기본요금 4000원 | 4시간 미만 : 기본요금 5000원 | 계산금액 : 3000원 |
09:00 | 15:00 | 6시간 | 4시간 기본요금 4000원 + 2시간 추가요금 (2시간 * 2000원) | 4시간 기본요금 5000원 + 2시간 추가요금 (2시간 * 4000원) | 계산금액 : 5000원 |
09:00 | 17:00 | 8시간 | 4시간 기본요금 4000원 + 4시간 추가요금 (4시간 * 4000원) | 4시간 기본요금 5000원 + 4시간 추가요금 (4시간 * 8000원) | 계산금액 : 7000원 |
구분 | 사용료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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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 변경 | ||
영화, TV, 드라마, 광고 | 8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1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 1일 8시간 기준 * 1시간 초과시마다 110,000원 추가징수 (부가가치세 포함) * 촬영차량 주차료 면제 |
시 설 별 | 구 분 | 사용료(원)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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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 주말 및 성수기 | |||
텐트 사이트 | 40,000 이내 | 1박 기준 | ||
카라반 사이트 | 50,000 이내 | |||
숙박시설 | 캠퍼하우스 - 철쭉 (15.04㎡) | 65,000 | 75,000 | |
캠퍼하우스 - 억새 (12.15㎡) | 55,000 | 65,000 | ||
카라반 | 카라반 (18.00㎡) | 130,000 | 180,000 | |
카라반 (30.31㎡) | 180,000 | 23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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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별 | 구 분 | 사용료(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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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반 (워케이션시설) | 카라반 (18.00㎡) | 312,000 | 3박4일 기준 |
카라반 (30.31㎡) | 432,000 | ||
카라반 (워케이션시설) | 카라반 (18.00㎡) | 416,000 | 4박5일 기준 |
카라반 (30.31㎡) | 576,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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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감면율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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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대상자 | 상이등급 1~3급 | 주차장사용료의 100%감면 | |
상이등급 1~3급 외의 국가보훈대상자 | 주차장사용료의 50%감면 | ||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차장사용료의 100%감면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의사상자 | 주차장사용료의 50%감면 | ||
제1종 저공해자동차 | 주차장사용료의 50%감면 | -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는 소형 요금의 50%를 적용한다. | |
경형자동차, 이륜자동차 |
구 분 | 감면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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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료 | 20% 감면 | 1. 합천군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 신고를 한 주민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7.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 2인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중 「주민등록법」상 19세 미만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9.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2에 따른 한부모가족 10.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전액 | 1. 군 주최·주관 행사 2. 공무수행 3. 군수가 필요하다 인정하는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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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감면대상 증명은 본인이 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등 확인) ※ 다만, 감면 차액 금액은 합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 숙박시설 및 야영장 사용료에 한한다. |
프로그램명 | 요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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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카트투어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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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슨트투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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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에서 놀면 뭐하니? | ||
※ 단, 그 밖에 군립공원 홍보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나눔카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합천군민
유공자
장애인
애완동물 동반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식물, 토석, 곤충의 채취 및 채집 시
의법 조치 및 퇴장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는 되가져가주시길
바랍니다.
군립공원 전 지역은
금연, 금주 지역입니다.
지정된 동선으로 관람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형버스(25인승초과)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본인 부주의 및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수목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