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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합천군 거주 정신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건강보험 대상자 (월 보험료 100천원 이하)

지원내용

  • 정신과 외래 및 입원진료비 지원
    •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 부담금 지원(5만원 한도/월)
    • 취약계층 입원치료비 지원(1백만원 한도/년, 1명/년)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통장사본, 진단서 등

문의

방문보건담당 055-930-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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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 055-930-4064)
최종수정일 :
2023.02.13 13: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