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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만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
(직장인 가입자: 117,000원이하, 지역가입자: 62,500원이하)

지원내용

본인 부담금 200만원 이내(검사료, 수술료 및 간병비 포함) 한쪽 관절 100만원, 양쪽관절 200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연중 수시 접수 가능하며, 대상자가 보건소에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신청서, 소견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경상남도 내 지역 제한 없이 검진 및 수술 가능함

문 의 : 건강증진담당(055-930-4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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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 055-930-4064)
최종수정일 :
2024.01.17 09: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