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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자의 시험목적의 일시적 외출허용 안내

작성일
2022-03-04 16:09:58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
550
담당자 연락처:
1.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M00012-808320(2022. 2. 28)호, "2022년도 제40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격리대상 응시자 외출 관련 협조 요청"

  다.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총괄심의관실-M00012-674876(2022. 2. 25)호,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라. 국회사무처 인사과-1553(2022.3.2.)호, "제38회 입법고시 관련 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의 외출허용 승인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일시적 외출을 허용합니다.

  ○ 해당시험 : 1. '2022년도 제 40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일시: 2022.3.5.(토) 10:00~12:00)

                           2.'2022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신규임용 시험(법률서면작성평가) (일시: 2022.3.12.(토) 10:00 ~ 15:00)

                           3.'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일시: 2022.3.12.(토) 10:00~17:20)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 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를 지참하여 이동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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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보건소 보건정책담당 (☎ 055-930-3697)
최종수정일 :
2024.04.29 21:3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