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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금연구역 안내

작성일
2014-02-06 19:17:57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
3973
담당자 연락처: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 안내하오니 군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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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보건소 보건정책담당 (☎ 055-930-3697)
최종수정일 :
2024.04.29 21:3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