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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길에 왜 입장료를 징수합니까?

작성일
2013-07-22 09:01:15
작성자
박○○
조회수:
2160
오랫만에 친구들과 해인사 소리길로 여행을 갔다.
물길따라 만들어진 산책로가 정말 마음에 쏙 들었다.
물소리 들으며 걷는 내내 마음이 흡족했는데,
느닷없이 입장료 3,000원 때문에 기분을 잡쳤습니다.
다른 방문객들도 저희와 같이 기분이 상했는지 
중간에서 발길을 되돌려 내려가시는 분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국립공원 입장료는 없어진 걸로 아는데 입장료를 징수하는것도 이해가 안가고
입장료를 사찰에서 징수한다고 하는데 왜 사찰입구가 아닌 소리길 중간에서 징수를 하는지
소리길을 왜 하필이면 거기를 거쳐서 지나가도록 만들어놨는지
소리길은 합천군에서 조성한걸로 아는데 사찰이 이득을 취하는게 과연 합당한건지
징수근거가 사찰관리법이라는데 사찰관리법을 왜 소리길에 적용하는지
징수명목이 소릿길 통행료인지 문화재관람료인지.....
성인1인당 3,000원이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런 금액을 책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과연 사찰이 입장료를 징수해서 소리길을 유지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는 관리사무소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걸로 아는데
입장료 수입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런 제반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합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합천군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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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담당 (☎ 055-930-4667)
최종수정일 :
2023.10.16 16:0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