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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세부소개

종로, 소공동거리

작성일
2012-12-03 10:44:54
작성자
아이액츠
조회수:
2894
건물정보: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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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소공동거리

종로, 소공동거리

소공동 동명은 이곳에 태종의 둘째 딸인 경정공주(慶貞公主)의 집이 있어 속칭 작은 공주골이라 하던 것을 한자명으로 표기한 데서 유래되었다. 1947년 6월 서울시령 제2호로 동회제도를 시행하면서 소공동과 남대문로2가동의 관할구역을 통괄하는 남대문로2가동회가 설치되었는데, 1948년 10월에 소공동회로 개칭되었다가, 다시 1950년 남대문로2가, 소공동회가 되었다. 1955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66호로 행정동 제도가 시행되면서 동회는 폐지되고 흥천동이 설치되어 태평로2가, 남대문로2가, 소공동, 북창동 일원을 관할 하였다. 1970년 5월 5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613호로 행정동과 관할 법정동을 일치시키면서 흥천동은 폐동되고 소공동이 설치되었다. 이때 소공동 관할구역은 소공동, 북창동, 태평로2가, 남대문로2가였다. 1975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조례 제981호에 의해 소공동에 남대문로3, 4가동이 통합 되었으며, 또 1977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1181호에 의해 소공동에 서소문동이 통합 되었다. 이때 소공동의 관할구역은 소공동, 남창동, 북창동, 태평로2가, 남대문로2가, 남대문로3가, 남대문로4가, 서소문동, 정동, 순화동, 의주로1가, 충정로1가 일원이었다. 1980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1413호에 의해 소공동 관할구역 일부가 회현동에 편입되었으며, 1999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중구 조례 제421호에 의해 소공동 관할구역 조정이 있었다. 2002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중구 조례 제560호에 의한 소공동의 관할구역을 살펴보면, 북창동, 소공동, 태평로2가, 의주로1가, 충정로1가, 서소문동, 정동 일원과 남대문로2가, 남대문로3가와 4가, 봉래동1가, 순화동 일부이다. → 명동 [행정동], 회현동 [행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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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시설관리공단 (☎ 070-7777-2812)
최종수정일 :
2019.08.14 10:5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