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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전략 7단계

  1. 귀농 결심
  2. 가족 동의
  3. 농작물(작목) 선택
  4. 영농기술 습득
  5. 정착지 물색
  6. 주택 및 농지구입
  7. 정착

  1. 1 단계 : 귀농 결심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 기반을 떠나 농촌에서 처음하는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귀농을 결심하는 단계는 사전 정보 습득과 탐구하는 시간으로,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2~3년 이상 걸린다. 이 기간 동안 농업관련기관이나 단체, 농촌지도자, 선배 귀농인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 후, 귀농에 자신감과 확신이 생길 때 귀농에 대한 결심을 굳혀야 한다.
  2. 2 단계 : 가족 동의
    본인의 귀농을 결심했다고 해서 끝나는 일은 아니다. 진정한 귀농은 모든 가족이 함께 농촌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므로 가족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가족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섣부르게 혼자 귀농하는 것은 실패할 확률도 높고 가족의 행복을 파괴하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모든 가족이 함께 논의하고 준비하는 귀농을 위해 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단계는 그 어느 단계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비현실적인 이상만을 추구하거나 너무 희망적인 미래만을 말해서는 안 된다.
  3. 3 단계 : 농작물(작목) 선택
    무작정 농촌에 땅을 구입해 아무거나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처음부터 어려운 농작물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큰 위험을 수반하므로 자신의 여건과 적성, 기술수준, 자본능력을 고려해 적합한 작목을 선택해야 한다. 농사는 자본의 회수 기간이 길고 농지구입 및 생산시설을 마련하는 데 많은 자본이 소요되며 고도의 영농 기술이 필요하다. 낙농, 양계, 화훼 등은 초기 시설투자에 자금이 많이 소요돼 리스크가 크다. 노지채소나 콩, 옥수수, 감자 같은 식량 작물이 자본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영농 기술을 익힐 수 있어 초보 귀농인에게 적합하다.
  4. 4 단계 : 영농기술 습득
    대상작물을 선택한 후에 바로 농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재배할 수 있는 영농기술을 익혀야 한다. 농업기술센터나 농협, 귀농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on-off상에서 충분히 배우고 익힐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귀농자 교육프로그램, 귀농에 성공한 농가 견학 그리고 현장체험 등이 있으며 실제 농사에 필요한 영농기술을 익힐 수 있는 실습중심 교육도 있다. 이러한 영농기술 습득 단계를 통해 영농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를 고취시키는 과정은 귀농의 큰 자산이 된다.
  5. 5단계 : 정착지 물색
    작목을 선택한 후에는 자녀교육 등 생활여건과, 선정된 작목에 적합한 입지조건이나 농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착지를 물색하고 결정해야 한다. 정착지에 관한 정보는 농업 관련 기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수집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여러 곳을 알아야 한다. 선택작목에 따라 정착지의 위치가 크게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과수나 낙농, 한우사육을 할 경우는 준산간 지역을, 시설채소를 중심으로 한 집약적 농업을 할 경우에는 도시 근교를, 벼농사를 할 경우에는 평야지역을 정착지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6 단계 : 주택 및 농지구입
    귀농지가 결정되면 가족이 거처할 주택과 농사지을 땅을 장만해야 한다. 주택은 신축할 것인지, 기존주택을 구입할 것인지 결정하고, 신축할 경우 주택의 규모와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농지도 임차 혹은 매입할 것인가를 결정한 뒤 최소 3~4군데를 골라 비교해 보고 선택해야 만족스러운 결정을 할 수 있다.
  7. 7단계 : 정착
    충분한 생활자금을 갖고 여유 있는 노후를 즐기기 위한 귀농이 아니라면 합리적이고 치밀한 영농계획을 세워야 한다. 생계형 영농은 회사를 경영하는 마음으로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4~5년 이상의 계획을 가져야 한다. 초보 귀농인은 가격 변동이 적은 작목, 영농 기술과 자본이 적게 드는 작목을 중심으로 영농계획을 수립하며, 작물재배력(월령)을 참고하여 농작업 시기나 자재준비 등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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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농업정책과 귀농귀촌담당 (☎ 055-930-3945)
최종수정일 :
2019.07.19 17: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