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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살이 시작전 고려해야 할 10가지
  1. 철저한 사전 준비는 필수, 배필을 찾듯 지극정성으로 귀농지를 정하라.
  2. 예행연습 과정을 거쳐서 지금 당장 도시농업을 시작하라.
  3. 욕심은 금물, 작게 시작하는 농사로 돈 벌 수 있다는 생각은 접어라.
  4. 불편함을 여유로 받아들이고 도시의 편리함을 잊어라.
  5. 올인하지 말고 자녀교육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라.
  6.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철저한 고민을 가지고 시대와 호흡하라.
  7. 가족과 충분히 협의해서 반드시 가족의 동의를 구하라.
  8. 남의 집을 빌려 살아보는 것도 방법이고 처음엔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라.
  9. 소득이 되는 소일거리를 찾아서 귀농교육을 받고 원하는 정보를 모아라.
  10. 도시의 생활기반을 완전히 끊지 말고 농사 이외의 직업을 가져라

농업인이란?

  •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대가축2두, 중가축10두, 소가축100두, 가금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농지취득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의 소유면적 상한의 제한은 없으나 농업인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0㎡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비농업인은 상속농지로 10,000㎡ 이하와 도시민은 주말 체험 영농목적의 농지 1,000㎡ 미만으로 농지 소유의 상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농지의 취득 절차

  1. ① 농지 구입자격 확인
  2. ② 등기부 등본 확인
  3. ③ 계약서 작성시 실제 내용과 대조
  4.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5. ⑤ 현장 답사
  6. ⑥ 잔금 지불 전 등기부등본 재확인(이중계약, 저당권 설정 여부 확인)

농지 취득 관련 유의사항

  • 농업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를 취득할 때 제출한 농업경영 계획서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처분통지를 받은 후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농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취득한 것이 적발되면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농지 임차

임대차 가능 농지(농지법 제23조 참고)

  • 1996. 1. 1. 이전 취득농지
  • 국공유재산 중 유휴농지
  • 1만㎡ 미만의 상속받은 농지와 8년 이상 영농한 사람이 이농 당시 소유하던 1만㎡ 미만의 농지
  • 영농여건 불리농지(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
  • 60세 이상 고령자(농업을 하지 않아야 함)가 5년 이상 자경한 농지 등

농지 임대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바로가기

농업경영제 등록 제도란?

  • 농업인의 경영규모, 재배품목 등 경영정보를 등록 관리하여 농림 사업대상장 선정 등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
  • 등록내용:농지의 필지정보, 재배품목, 축사면적, 가축 수육두수 등
  • 등록혜택
    • 등록 농업인에 대하여 농업용 면세유 지급, 비료·농약 등
    •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융자 혜택 등
  • 등록신청기관:주소지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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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농정과 귀농귀촌담당 (☎ 055-930-3945)
최종수정일 :
2022.12.01 13: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