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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정착 지원사업

  • 신청 시기 및 장소 : 매년 12월,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
  • 신청자격
    • 합천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합천군에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전입한 자
      (전입 기간 만 5년 이내의 농업인 / 전입 전 경영체 등록시 3년 이내 농업인)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주관의 귀농귀어귀촌 교육을 15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영농정착 지원사업 : 10백만 원(보조 70%, 자부담 30%)
  • 주택수리 지원사업 : 10백만 원(보조 70%, 자부담 30%)
    ※ 영농정착 또는 주택수리 중 한가지만 가능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 신청 시기 및 장소 : 매년 12월,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
  • 신청자격
    • 농촌지역 이주 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 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미만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지원내용
    •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 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국내외 행사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장비 농기계 임차료
  • 지원금액 : 농가당 150만원

귀향귀촌인 주택수리 지원사업

  • 신청 시기 및 장소 : 매년 12월,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
  • 신청자격
    • 합천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2019년 1월 1일 이후 합천군으로 전입하여 실 거주중인 세대주
  • 지원내용
    • 본인 소유 주택(본채) 리모델링(보일러 교체, 부엌·화장실 등 주거용 시설 개량)
  • 지원금액 : 100백만원(보조50, 자부담50%)

국비 융자사업

  • 신청시기 및 장소 : 상반기(1월-2월경), 하반기(6월-7월경)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자격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한 자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 업인)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고자 하는 만65세 이하의 세대주(주택신축 및 구입은 연령제한 없음)
    •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이주,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는 자(전입기간 만 5년 이내)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귀농자 중 영농종사 6개월 이상인 자, 농과계 학교(농고·농대) 졸업자(만 40세 미만), 후계농업인은 귀농교육 이수로 인정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귀농예정자)
  • 지원분야
    • 농업창업 : 경종, 축산분야 창업자금
    • 주 택 : 주택구입, 신축, 증·개축 자금
  • 대출금리 및 기간 : 연 1.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300백만 원(주택구입 및 신축75백만원) ※귀농인의 신용 및 담보에 의한 대출

기금 융자사업

도 농업진흥기금

  • 신청 시기 및 장소 : 매년 2월과 7월말까지,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
  • 융자시기 : 상반기(3월), 하반기(8월)
  • 대출금리 : 연 1%
  • 융자대상 :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융자금액
    • 시설자금 : 50백만 원(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30백만 원(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군 농업발전기금

  • 신청 시기 및 장소 : 매년 2월 말까지,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
  • 융자시기 : 3월
  • 대출금리 : 연 1%
  • 융자대상 :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융자금액
    • 시설자금 : 50백만 원(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30백만 원(2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농신보 목적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

보증대상자 : 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등

  • 타인에게 농지를 대여해 주고 임대료 등을 수취하는 농지소유자는 농업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 농지를 소유하지 아니하고 임차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농업인에 해당
  • 별도 직업을 갖지 아니하고 농업인과 동일세대를 이루어 공동으로 영농활동에 지속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농업인에 해당

보증대상자금 : 농림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유통, 가공, 수출, 기자재제조 필요자금 포함)

  • 융통하는 자금이 농어업용자금이 아닌 가계 · 생활자금 등은 보증지원 불가
  • 농어가주택의 경우 영농어활동에 필수적인 시설로써 이의 취득, 개량, 임차자금 등은 보증대상자금임
  • 사업장에서 소비되는 광열비, 통신운반비 등은 대상자금에 포함
  • 사업을 영위할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목적의 농림수산물 생산자금은 대상자금에서 제외

보증제한

  • 제한대상자
    • 금융기관대출금을 연체 중에 있는 자
    • 상거래에 따른 금전지급채무를 연체 중에 있는 자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관리 대상자
    • 과거 기금에서 대위변제하게 한 자 및 그 연대보증인으로서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자
  • 제한대상자금
    • 이미 발생된 금전채무(예 : 농지 등 부동산을 구입하여 대금을 지불하였거나 등기를 완료한 경우)
    • 이미 발생된 금전채무의 회수를 위한 금전채무(대환 포함)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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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자
농정과 귀농귀촌담당 (☎ 055-930-3945)
최종수정일 :
2024.01.16 08:5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