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 2021년 시설원예분야 국비사업 추진계획 및 예비사업자 신청 안내

작성일
2020-01-20 16:32:12
작성자
신중욱
조회수:
1425
담당자 연락처: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어 제반 서류를 2019. 2. 13(목) 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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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 055-930-3654)
최종수정일 :
2026.06.15 11:5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