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지침변경 및 추가모집 안내

작성일
2021-01-19 10:31:40
작성자
박나현
조회수:
1484
담당자 연락처:

2021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지침변경 및 추가모집 안내 

사 업 명 : 2021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사 업 량 : 5개소
사 업 비 : 개소당 1백만 원(보조90%, 자담 10%) 
사업대상 : 만65세 미만, 귀농 5년 이내인 실제 영농종사자 
지원내용 : 귀농 및 농업분야 교육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비,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신청방법 : 2021. 2. 10(수)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 방문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농정과 귀농귀촌담당 김주완 주무관(055-930-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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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 055-930-3654)
최종수정일 :
2026.06.22 18:3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