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 2021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사 업 량 : 5개소
사 업 비 : 개소당 1백만 원(보조90%, 자담 10%)
사업대상 : 만65세 미만, 귀농 5년 이내인 실제 영농종사자
지원내용 : 귀농 및 농업분야 교육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비,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신청방법 : 2021. 2. 10(수)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 방문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농정과 귀농귀촌담당 김주완 주무관(055-930-3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