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1-02-04 19:19:34
작성자
박나현
조회수:
1645
담당자 연락처: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1. 2. 15(월)까지
- 사업대상 : 만40세 이상 ~ 만45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 (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사업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년간 12백만원
- 자금용도 :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 모두 활용 가능
- 지급방법 : 농협 직불카드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 의무사항 : 교육이수, 전업적 영농유지, 경영장부 기록 및 제출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농정과 농업인력담당 055-930-4492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 만족도조사에 제출하신 의견은 홈페이지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답변이 필요한 민원이나 문의글은 전화문의, 군민의소리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 055-930-3654)
최종수정일 :
2026.06.22 18:3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