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 2021 강소농사업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신청 알림

작성일
2021-02-25 09:03:35
작성자
오채윤
조회수:
1317
담당자 연락처:
자율ㆍ자립 경영실천을 이루는 강소농(强小農)육성을 위해 2021년도 강소농 지원대상 농업경영체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경영체는 읍·면사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추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농업경영체로서 중소규모 중심 선정 
   * 농식품부 청년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청년농업인, 귀농·창농 및 신규농업인 등
   * 품목별 전업농 분류 기준 참고 중소규모 경영체 확인(전업규모 농가도 희망시 참여 가능)
   * 농식품가공사업장, 농촌․농업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사업장 등 포함
 ❍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기술․경영상태 진단, 경영기록장 작성, 교육, 컨설팅 등 경영개선 실천의지가 있는 경영체

2. 선정 경영체 지원내용
 ❍ 경영개선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진단, 전문기술 등 맞춤형 컨설팅
 ❍ 자율모임체 활동 지원, 농업기술 정보 제공 등 

3. 접수기한 :  2021. 3월 15일까지

4.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작성․제출

5. 2021년도 강소농대상자 선정 : 기본교육 후 2021. 4월 중 예정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추진하는 강소농 기본교육 필수 수료
   * 기본교육 미수료자는 강소농 대상자에서 탈락되므로 유의
     (기본교육은 e-러닝 동영상 활용)
 ❍ 신규신청자 중 ’21 강소농 경영개선 기본교육 수료자 
   *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농업지도과 농업지도담당 오채윤(055-930-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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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 055-930-3654)
최종수정일 :
2026.06.22 18:3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