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자체) 추가신청 안내

작성일
2022-04-14 09:30:28
작성자
이모란
조회수:
1401
담당자 연락처:
 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자체) 추가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2. 4. 14.(목) ~ 신청인원 마감 시까지

  2.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기준 읍면사무소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산모(출생증명서, 등본), 임산부(임신확인서 혹은 산모수첩, 등본)

  3. 신청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대상에서 제외

  4.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월 1회 이상 공급
   - 임산부 1인당 연간 48만원(자부담 9만 6천원)

  5. 기 타 : 대상인원 50명, 대상자 확정 및 사업추진은 개인별 통보 

사업신청서 및 세부사항은 붙임파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친환경농업담당 055-930-3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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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 055-930-3654)
최종수정일 :
2026.06.22 18:3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