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
2024년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 작성일
- 2024-03-26 13:28:10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조회수:
- 964
- 담당자 연락처:
- 055-930-4492
1. 신청기간: 2024. 3. 26.(화) ~ 2024. 4. 3.(수)(9일간)
2. 신청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 사업 시행기준 18세 이상 ~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구성원 모두 18세이상~50세 미만)
-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 할 경우 농가의 주소지 관할 시군에 신청
3. 사업내용: 생산기반 지원, 체험가공지원, 기타분야(농업분야 창업) 지원
※ 지원제외: 토지 및 시설(하우스) 구입비, 토지 및 시설 임차료, 차량 일체,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 소모성 농자재 등
4. 지원기준: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5. 지원한도: (시설농업분야) 개소당 7억원 내외(50% 지원) *면적 0.3ha 이상기준
(노지농업, 체험가공, 기타창농분야) 개소당 2억원 내외(50% 지원)
6. 신 청 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7.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대상지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사업견적서, 위치도(지적도),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지원부,
교육실적 및 영농준비 증빙 등 사업 지침 참고
8. 문 의 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첵과 농업인력담당 및 읍면 산업지도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