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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결혼사업지원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4-10-25 16:24:34
작성자
농업정책과
조회수:
623
담당자 연락처:
055-930-4495
「합천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결혼사업지원 조례」를 폐지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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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 055-930-3654)
최종수정일 :
2025.04.29 09:4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