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변경 지침 대상자에 한하여 추가 신청 가능)***
- 사업시행년도 기준 18세이상~50세미만(1975.1.1.~2007.12.31.출생자)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조합원 구성원 모두 18세 이상~50세 미만)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를 충족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스마트팜혁신밸리 임대팜 입주자는 졸업하는 연도 당해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소규모 스마트팜 조성 사업(소관부서: 도 스마트농업과)과 중복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