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규농업인(귀농인)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7-06 09:46:48
작성자
농정과
조회수:
2259
담당자 연락처:
055-930-3944
< 2023년 신규농업인(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3. 7. 03.(월) ~ 7. 17.(월)
- 사 업 량 : 17개소
- 사 업 비 : 개소당 1천만원(보조70, 자담30%)
- 사업대상 : 귀농 5년이내 세대주(전입전 경영체 등록시 3년이내)
- 사업내용 : 농기계 및 농지 구입, 저온저장고, 관정, 시설하우스 설치 등 기반시설 확충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 사무소 산업지도담당

< 2023년 신규농업인(귀농인) 주택수리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3. 7. 03.(월) ~ 7. 17.(월)
- 사 업 량  : 4개소
- 사 업 비  : 개소당 1천만원(보조70, 자담30%)
- 사업대상 : 귀농 5년이내 세대주(전입전 경영체 등록시 3년이내)
- 사업내용 : 자가 리모델링(본인소유 원칙 / 임차 시 잔여계약이 3년 이상인 경우)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 사무소 산업지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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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 055-930-3654)
최종수정일 :
2026.06.22 18:3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