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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 무신고 숙박업소 자진신고 안내

작성일
2020-06-09 16:43:43
작성자
신중욱
조회수:
725
담당자 연락처:
 □ 무신고 숙박업소 자진신고 안내

  가. 신고기간 : 20. 6. 3. ~ 6. 19.(3주간)

  나. 신고대상 :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장 내 무신고 숙박업소

  다. 주요사항
    - 자진신고 업소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신고 후 운영이 가능하도록 각종
      영업신고 요건 등 안내 및 조치(단, 요건 미 충족 시 자진폐업 처리)
    - 농어촌민박 사업시행지침 개정안 홍보 : 동제한 폐지(주택 연면적 230㎡미만에서
        여러 동으로 민박 운영 허용)
  
 라. 신고·문의사항 : 농업유통과 생활자원담당(055-930-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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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 055-930-3654)
최종수정일 :
2024.05.02 15: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