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40세 이상 ~ 만45세 미만(1978. 1. 1. ~ 1982. 12. 31. 출생자)
- 독립경영 5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독립경영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에 신청가능
- (제외대상) 사업 경영자, 공공기관 및 회사의 상근 근로자/단, 영농개시(경영체등록) 전까지 폐업 또는 퇴직예정자는 신청가능
4. 사업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년간 12백만원(월100만원 지급)
- 자금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 모두 활용 가능
- 지급방법 :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 의무사항 : 교육이수, 경영장부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의무 영농기간 준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