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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2023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1-10 11:43:43
작성자
이모란
조회수:
838
담당자 연락처:
055-930-4492
2023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사 업 량 : 경상남도 60명(합천군 2명)

  2. 신청기간 : 2023. 1. 10.(월) ~ 2. 1.(수)(22일간), 읍면사무소 서류 제출

  3. 사업대상

   - 만40세 이상 ~ 만45세 미만(1978. 1. 1. ~ 1982. 12. 31. 출생자)
   - 독립경영 5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독립경영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에 신청가능
   - (제외대상) 사업 경영자, 공공기관 및 회사의 상근 근로자/단, 영농개시(경영체등록) 전까지 폐업 또는 퇴직예정자는 신청가능

  4. 사업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년간 12백만원(월100만원 지급)
   - 자금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 모두 활용 가능
   - 지급방법 :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 의무사항 : 교육이수, 경영장부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의무 영농기간 준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농정과 농업인력담당(055-930-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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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 055-930-3654)
최종수정일 :
2024.04.23 16: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