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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현황 안내

작성일
2014-03-10 10:14:58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
4360
담당자 연락처: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부보조금이 투입된 토지·시설·설비·장비 등의 재산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첨부(또는 게시)된 토지·시설·설비·장비 등의 재산은 정부보조금이 투입되어 조성된 것으로 상기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위한 승인은 붙임 양식 및 절차에 따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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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 055-930-3654)
최종수정일 :
2024.05.02 15: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