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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2015년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5-01-09 10:56:09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
2629
담당자 연락처:
- 신청자격 : 2010. 1. 1일 이후 합천군에 이주한 귀농.귀촌인
- 사업량 및 사업비 : 5개소, 30백만원(5개소*1,200천원*5개월)
- 교육방법 : 선도농장에 입주 5개월간 영농체험(현장실습교육)
- 신청기한 : 2015. 2. 5(목)까지

*선도농가(농장)와 실습희망(귀농인) 신청서 함게 제출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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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 055-930-3654)
최종수정일 :
2024.05.13 13: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