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 선정 기준(개별 지침에 의함)
- 2015.12.4.일 현재 합천군내 주소지, 사업예정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근저당 설정 부지 및 타인소유의 부지에 사업신청 불가
-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보조,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신청자 제외
- 지방세 미납자는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귀농 : 055-930-3954, 5.5농가 : 055-930-3642)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