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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계획안 열람 공고

작성일
2016-05-12 10:13:34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
2659
담당자 연락처:
  농지법 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주민의견청취) 등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을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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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 055-930-3654)
최종수정일 :
2024.05.02 15: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