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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 지열냉난방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추진 계획 알림

작성일
2018-08-24 09:49:29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
1301
담당자 연락처:
 ◦ 사 업 량 : 1.56ha(2개소)
 ◦ 사 업 비 : 300,600천원(국비 50, 도비 10, 군비 10, 융자 10, 자담 20%)
 ◦ 지원기준 : 지역별 최저온도와 사용 중인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시설 부하용량(kW)에 따라 지원
    *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대 부하용량의 90%까지만 지원
     ․예시 : 지원용량 = 최대 부하용량의 90% - 현재 운영 중인 시설 설치용량
 ◦ 사업대상 : 기존에 지열 냉난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 중인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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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 055-930-3654)
최종수정일 :
2024.05.13 13: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