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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 2019년 농업인 안전재해공제료 지원사업 계획 알림

작성일
2019-03-05 21:12:21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
831
담당자 연락처:
2019년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안내 

○ 사 업 량 : 9,500명 / 956,430천원(국비50%, 도비7%, 시군비 10%, 자부담33%) 
○ 사업주관 : 합천군수(사업시행자 : NH농협생명) 
○ 가입대상 : 만15 ~ 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사업주요내용 (일반형1형기준) 
 - 공제기간/보장내용 : 1년 / 최고55백만원(농작업 재해사망 시) 
 - 보험료 : 개인계약시 96,000원 
○ 주요변경사항 
   -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이 강화된 “산재형” 계속 추진
   - 장애인형을 일반 5형으로 편성하여 변경 시행
   - 농기계종합보험과 연계한 보험료 할인 대상 계속 확대
      [일반1형 개인형 → 모든 상품형태(단, 부부형 제외)]
   - 상해질병치료급여금 입원비 한도 및 농기계 이동의 보장범위 확대
   -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 및 질병 보장의 명확화를 위한 상품명칭 변경

 자세한 사항은 농정과 055-930-4487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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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 055-930-3654)
최종수정일 :
2024.05.23 1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