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사업대상자 의무사항 이행점검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점검기간: 2026. 4. 29.(수) ~ 6. 5.(금)(38일간)
- 제출기한: 2026. 5. 12.(화) 까지
2. 점검대상: 2020 ~ 2025년 선정 청년농업인 *26년 선정자 및 의무영농기간 종료자 점검 대상 제외
3. 점검방법: 담당자 서류 확인(필요시 현장 확인)
4. 점검내용: 의무사항 이행여부(전업적 영농유지, 의무교육, 재해보험・자조금 가입, 경영장부 기록 등)
- 세부 점검사항 첨부파일 확인 必
5. 제출방법: 읍면사무소 제출
※제출 서류
①주민등록본
②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③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사업자등록 증빙서류
*등록자: 사업자등록증
*미등록자: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여부)
⑤영농기반 증빙서류
*자경: 농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임차: 농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시설: 건축물 대장 등
⑥이외 확인 어려운 증빙자료 별도 제출 요구 예정
* 모든 제출서류는 '26년 4월 1일 이후로 발급된 서류여야 함
* 농업교육포털에 등록된 교육실적, 농업ON에 입력한 영농일지 및 입출금장부, 재해보헙증권은 등은 제출 불요(담당자 시스템 조회가능)
* 의무영농종사자('25. 4월 이전 지원금 수령종료자)는 의무교육, 재해보험, 자조금 의무사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