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사업

작성일
2026-04-30 17:47:33
작성자
농업유통과
조회수:
63
담당자 연락처:
055-930-4763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사업 포스터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사업 포스터

□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사업
    - 지원내용: 농기계용 경유 및 시설농가 난방유에 대해 기준 가격 대비 인상분의 70%를 지급단가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 트랙터·경운기·콤바인용 경유, 시설원예작물 난방기용 유류(등유·중유·LPG·부생연료유) 사용 농업경영체
    - 지원기간: 경유 3 ~ 9월, 난방유 3·4·9월
    - 신청기간: 2026. 4. 20. ~ 10. 31.
    - 신청방법: 농업경영체가 지역농협 방문 신청
※ 신청기간 중 신청 시 3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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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 055-930-3654)
최종수정일 :
2026.04.30 17:4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