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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1-03 16:03:29
작성자
농업정책과
조회수:
392
담당자 연락처:
055-930-4495

<2024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4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180일 까지 
     360일 기간 안에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상시접수)
2. 사업대상: 도내 농어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전업적 여성농어업인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임신 4개월(85일)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거주하며 혼인신고를 마친 여성농어업인 포함
※ 선정제외 대상
 -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 등록자인 경우
 - 농한기 한시적(3개우러 미만) 취업자는 지원 가능함(이장,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 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고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3. 지원범위: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 및 가사일
4. 지원금액: 농어가도우미 1일 기준단가 79,000원의 85%(67,150원)를 예산 지원(도비 20, 군비 65, 자담 15%)
 - 1일 작업이 8시간 미만일 경우, 시간급으로 계산
5. 도우미 선정: 농어가에서 도우미를 직접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 여성농업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함께 동거하는 형제·자매 등 가족은 농어가 도우미로 이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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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 055-930-3654)
최종수정일 :
2024.05.02 15: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