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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1-03 16:04:26
작성자
농업정책과
조회수:
596
담당자 연락처:
055-930-4494
<2024년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신청방법: 출산일 기준 3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상시 접수)
2. 사업대상
 -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출산한 전업 여성농업인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도내 농촌지역 거주자
 - 이주여성 중 농촌에 거주하며 혼인신고를 마친 여성농업인포함
※ 제외대상
 - 도내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출산일 기준 1년 미만인 자
 -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인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 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고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3. 지원내용: 여성농업인의 출산 초기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및 출산·보육 지원을 위한 모바일 제로페이 바우처 제공
4. 지원금액: 1인당 720만원(80만원 ×9개월), 도비 30, 군비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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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 055-930-3654)
최종수정일 :
2024.05.02 15: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