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량 : 1.56ha(2개소)
◦ 사 업 비 : 300,600천원(국비 50, 도비 10, 군비 10, 융자 10, 자담 20%)
◦ 지원기준 : 지역별 최저온도와 사용 중인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시설 부하용량(kW)에 따라 지원
*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대 부하용량의 90%까지만 지원
․예시 : 지원용량 = 최대 부하용량의 90% - 현재 운영 중인 시설 설치용량
◦ 사업대상 : 기존에 지열 냉난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 중인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