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축산물 영업자 축산물위생교육(집합교육) 계획 알림

작성일
2024-03-12 10:57:01
작성자
축산과
조회수:
1971
담당자 연락처:
055-930-3565
○ 교육일자 : 2024년 3월 19일(화) 오후 2시 ~ 5시(3시간교육)
○ 교육장소 :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복합교육관 대교육장)
○ 교육대상 :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참 석 자 : 기존영업자(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 교육내용 : 축산물영업자 위생교육 등
○ 교 육 비 : 30,000원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에 의거하여, 축산물 영업자는 매년
3시간씩 축산물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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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 055-930-3654)
최종수정일 :
2026.06.22 18:3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