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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4-11-27 09:33:17
작성자
농업정책과
조회수:
728
담당자 연락처:
055-930-4495
1. 신청자격 및 요건
  - 대 상 자: 도내 18세이상 ~ 50세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순으로 지원
   * 25년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5. 1. 1. ~ 2007. 12. 31.출생자
  - 지원조건: 신청일 현재 군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1순위) 2019~2025년 청년후계농 선발자 중 지자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농지 및 시설하우스를 임대차 한 경우
   (2순위) 18세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 및 시설하우스를 임대차 한 경우
   (3순위) 농지법상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에 한해 개인간 농지 및 시설임대차
                 계약인 경우 농지임대료 50%지원
    ※ 개인간 임대차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간의 계약은 지원 제외
    ※ 농지법상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 1996. 1. 1.이전에 취득한 농지, 상속농지 등
 
2. 지원내용: (기관 임대차) 임대료 80%, (개인 임대차) 임대료 50% 지원

3. 지원한도: 1인당 연간 5백만원

4. 신청기간: 2024. 11. 27.(수) ~ 12. 27.(금)(30일간)

5. 신 청 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6. 신청서류: 임대료 지원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 개인간 임대차계약시 농업경영체등록증 및 농지원부 등 증빙서류 추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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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 055-930-3654)
최종수정일 :
2025.04.29 09:4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