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신청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 사업 시행기준 18세 이상 ~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구성원 모두 18세이상~50세 미만)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를 충족하는 영농조합법인에 한함
-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 할 경우 농가의 주소지 관할 시군에 신청
4. 사업내용: 생산기반 지원, 체험가공지원, 기타분야(농업분야 창업) 지원
- (시설농업)시설하우스 신축, 개축, 개보수 및 장비, 육묘시설 및 장비
- (시설농업)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시설, 에너지효율화 시설 및 장비
- (노지농업)노지농업에 필요한 농지조성(성토, 배수시설), 시설 및 장비
- (체험가공)직접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가공관련 시설 및 장비
도내 생산 농산물을 활용(50% 이상)한 가공 관련 시설 및 장비
- (기타분야)청년농업인 농업관련 창농(창업) 지원
※ 지원제외: 토지 및 시설(하우스) 구입비, 토지 및 시설 임차료, 차량 일체,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 소모성 농자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