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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4-11-27 09:38:31
작성자
농업정책과
조회수:
965
담당자 연락처:
055-930-4495
1. 신청기간: 2024. 11. 27.(수) ~ 2025. 1. 3.(금)(37일간)

2. 사 업 량: 경남도 30개소 내외  * 경남도 공모심사 후 대상자 선정

3. 신청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 사업 시행기준 18세 이상 ~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구성원 모두 18세이상~50세 미만)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를 충족하는 영농조합법인에 한함
 -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 할 경우 농가의 주소지 관할 시군에 신청
 
4. 사업내용: 생산기반 지원, 체험가공지원, 기타분야(농업분야 창업) 지원
  - (시설농업)시설하우스 신축, 개축, 개보수 및 장비, 육묘시설 및 장비
  - (시설농업)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시설, 에너지효율화 시설 및 장비
  - (노지농업)노지농업에 필요한 농지조성(성토, 배수시설), 시설 및 장비
  - (체험가공)직접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가공관련 시설 및 장비
                        도내 생산 농산물을 활용(50% 이상)한 가공 관련 시설 및 장비 
  - (기타분야)청년농업인 농업관련 창농(창업) 지원
 ※ 지원제외: 토지 및 시설(하우스) 구입비, 토지 및 시설 임차료, 차량 일체,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 소모성 농자재 등 

5. 지원기준: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6. 지원한도: (시설농업분야) 개소당 7억원 내외(50% 지원) *면적 0.3ha 이상
                       (노지농업, 체험가공, 기타창농분야) 개소당 3억원 내외(50% 지원)

7. 신 청 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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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 055-930-3654)
최종수정일 :
2025.04.29 09:4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