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
-농업창업 : 3억원 한도 내, 주택구입 : 7천5백만원 한도 내
-재원 : 금융자금 100%(이자보전사업 : 농협)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상환기간 : 5년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대상
- 귀농인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촌비농업인 : 사업 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있는자
- 귀농희망자 : 사업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자(당해년도 사업신청 대상 시군 전입 예정자)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자
- 교육 이수 실적 : 농업, 귀농귀촌, 임업, 귀산촌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자, 영농경력 6개월 이상 또는 농업계 고, 대학교 졸업자(만 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