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2019. 5. 1.이전 해당 학생이 합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2019년 신입생
※ 타 지역, 법령·다른 조례 등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은 경우는 감액 또는 대상제외
▶ 지 급 액 : 1인당 300,000원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입금
▶ 신청기간 : 2019. 7. 15. ~ 8. 31.
▶ 지급시기 : 2019. 9월 ~ 10월 중 지급 예정
▶ 신청방법
[관내학교] : 신청기간 내에 해당 학교에 해당서류 제출
[관외학교]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읍·면사무소에 해당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