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에게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선거권행사의 보장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나. 선거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하는 경우 투표시간 보장
사전투표기간(6. 8. ~ 6. 9.)과 선거일(6. 13.)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공지
고용주는 6월 6일부터 6월 10일까지 인터넷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