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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소상공인 2019년도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2분기

작성일
2019-04-01 11:52:44
작성자
경제교통과
조회수:
565
담당자 연락처:
▣ 사업개요 ▣
  가. 신청기간 : 2019. 4. 1 ~ 6. 28.
  나. 신청대상 : 정부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
    ※ 최초 1회 신청으로 갈음(1분기 신청자는 2분기에 별도 신청 불필요)
  다.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 정액 지급
  라. 지원요건
   - 근로복지공단 정부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 수 10인 미만 
  마. 지급방법 : 분기별 다음 달 해당분기 지원금 계좌이체 
   -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2019년 1월 이후 요건 충족 시 부터 소급하여 지급
  바. 지원규모 : 소요예산(20,080백만원) 범위 내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 055-930-3354(지역경제담당)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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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전산정보담당 (☎ 055-930-3089)
최종수정일 :
2024.04.30 11: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