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가. 신청기간 : 2019. 4. 1 ~ 6. 28.
나. 신청대상 : 정부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
※ 최초 1회 신청으로 갈음(1분기 신청자는 2분기에 별도 신청 불필요)
다.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 정액 지급
라. 지원요건
- 근로복지공단 정부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 수 10인 미만
마. 지급방법 : 분기별 다음 달 해당분기 지원금 계좌이체
-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2019년 1월 이후 요건 충족 시 부터 소급하여 지급
바. 지원규모 : 소요예산(20,080백만원) 범위 내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