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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련 탱크용량 초과 주유시 유가보조금 지급 거절 알림

작성일
2019-04-17 13:13:12
작성자
경제교통과
조회수:
722
담당자 연락처:
2019. 3. 5. 개정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5조 및 제26조와 관련하여
2019. 4. 22.부터 화물차주가 1회 주유 시 연료탱크 용량을 초과하여 주유했을 경우
유류 구매카드 결제가 자동 거절되도록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연료탱크 용량과 실제 연료탱크 
용량이 다른경우 화물차주가 직접 시스템에 등록한 후 관할 시군에서 확인 및 승인하도록 할 예정이니,
화물자동차 사업주분들은 붙임으 매뉴얼을 참고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은 경제교통과 교통행정 담당(☎ 930- 3372)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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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전산정보담당 (☎ 055-930-3089)
최종수정일 :
2024.05.14 19: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