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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2018년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2018-02-21 15:30:41
작성자
봉산면
조회수:
1517
담당자 연락처:
  • 2018안내문_1.jpg(388.5 KB)
  • 2018안내문_2.jpg(407.8 KB)

안내문1

안내문1


□ ’18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신청안내 □


경상남도 초중고 서민자녀 학력향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바우처 사업은 초·중·고 1인당 40~60만원의

여민동락카드 지원 포인트는 상 · 하반기 50%씩 2회에 걸쳐 지급)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 학습캠프, 진로 프로그램, 특기 적성교육 지원 등
 
 
- 신청대상 : 99,900여명(4인가족기준 월소득인정액 4,519,202원이하 초·중·고 학생 서민자녀)

- 사업내용 : 초·중·고 생의 서민자녀 학력향상 지원


□ 바우처 사업

- 지역서점과 여민동락 홈페이지를 통하여 여민동락카드 사용 가능

- 1인당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의 여민동락카드 지원

- 여민동락카드 포인트는 상반기(50%)/하반기(50%) 2회로 충전

- EBS교재 구입 및 온라인강의 수강, 온라인 학습, 학습지, 학습교재 등 구입 가능

- 사용기한 : 2018년 12월 14일까지. (※ 사용종료시 남은 포인트 잔액은 소멸)


□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 17개 시군, 5개 사업

- 학습캠프, 진로 프로그램 및 명사특강, 자기주도 학습캠프, 특기 적성교육 지원 등

- 사업시행 : '18년 3월부터 연중

※ 자세한 사항은 봉산면 총무담당 (☎055-930-402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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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전산정보담당 (☎ 055-930-3089)
최종수정일 :
2024.05.14 19:56:13